[중요] REC 거래수수료 납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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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,094회 작성일 19-10-01 11:44본문
• 신재생공급인증서(REC) 거래 수수료 납부 안내
"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,운영지침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130호)" 의
제9조(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수수료)에 따라 REC거래 시 1REC 당 50원(부가가치세 제외)의 거래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그러나 일부 신재생발전사업자에서 거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,
거래수수료 적기납부와 그동안 미납된 거래수수료의 납부를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• 납부방법 : 계좌이체
• 납부계좌 : 기업은행 131-045202-01-056 (예금주 : 한국전력거래소)
• 주의사항 :
1. 입금자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명으로 입금
2. 부가세 포함하여 입금 (예시 : 1REC 거래시 → 부가세 포함 55원 입금)
• 확인방법 :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(rec.kmos.kr) 공인인증서 로그인
→ 통합업무지원 → REC거래시스템 바로가기 → 거래시장 → 정산관리 → 매도거래관리 → 수수료입금대기 → 매도수수료 확인
• 문의 : 전력거래소 고객지원센터(1600-9617)
- 관련 근거 -
<신재생에너지법 지침 제9조 제1항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25 6.5항 '거래수수료' 발췌>
- 6.5.1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는 1REC당 50원을 기준 금액으로 한다.
- 6.5.2 공급인증서 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거래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별도 부담한다.
- 6.5.3 거래당사자는 거래수수료를 각각 전력거래소에 납부 하여야 한다.
단, 100kW 미만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부터 발생된 공급인증서에 대해서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.
- 6.5.4 거래수수료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, 결제일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거래 수수료의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,
전력거래소는 해당 사업자의 거래시장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.
감사합니다.
"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,운영지침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130호)" 의
제9조(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수수료)에 따라 REC거래 시 1REC 당 50원(부가가치세 제외)의 거래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그러나 일부 신재생발전사업자에서 거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,
거래수수료 적기납부와 그동안 미납된 거래수수료의 납부를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• 납부방법 : 계좌이체
• 납부계좌 : 기업은행 131-045202-01-056 (예금주 : 한국전력거래소)
• 주의사항 :
1. 입금자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명으로 입금
2. 부가세 포함하여 입금 (예시 : 1REC 거래시 → 부가세 포함 55원 입금)
• 확인방법 :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(rec.kmos.kr) 공인인증서 로그인
→ 통합업무지원 → REC거래시스템 바로가기 → 거래시장 → 정산관리 → 매도거래관리 → 수수료입금대기 → 매도수수료 확인
• 문의 : 전력거래소 고객지원센터(1600-9617)
- 관련 근거 -
<신재생에너지법 지침 제9조 제1항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25 6.5항 '거래수수료' 발췌>
- 6.5.1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는 1REC당 50원을 기준 금액으로 한다.
- 6.5.2 공급인증서 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거래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별도 부담한다.
- 6.5.3 거래당사자는 거래수수료를 각각 전력거래소에 납부 하여야 한다.
단, 100kW 미만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부터 발생된 공급인증서에 대해서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.
- 6.5.4 거래수수료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, 결제일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거래 수수료의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,
전력거래소는 해당 사업자의 거래시장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.
감사합니다.
첨부파일
-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수수료 납부 안내.hwp (15.0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10-01 11:44: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