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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(RPS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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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PS 제도 개요

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
의무화한 제도(Renewable Portfolio Standard)로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

공급의무자

총 발전설비용량 500M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: 24개 업체

구분 사업체명
한전발전자회사(6개사)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서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
공공기관(2개사)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수자원공사
민간 발전사업자(16개사) 평택에너지서비스, 대륜발전, 에스파워, 포천파워, 동두천드림파워, 파주에너지서비스, GS동해전력, 포천민자발전, 신평택발전, 나래에너지서비스, 고성그린파워, SK E&S, GS EPS, GS 파워, 포스코에너지, 씨지앤율촌전력

공급의무비율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∙이용∙보급 촉진법 시행령 <개정 2022.1.4>

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이후
비율(%) 4.0 5.0 6.0 7.0 9.0 12.5 14.5 17.0 20.5 25.0

※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= 총발전량(전년도 / 신재생 제외) X 의무비율(%)

RPS 운영 메커니즘

RPS 운영체계는 공급인증서발급(한국에너지공단), 공급인증서 거래(전력거래소),
의무이행 비용정산(전력거래소)으로 구분

RPS 운영 메커니즘

공급인증서

공급인증서(REC)
정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(Renewable Energy Certificate)
발급량 전력공급량(MWh) x 가중치
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
이행실적 인정범위 공급의무자가 이행실적으로 1REC 제출 시 이행실적 1MWh로 간주

RPS 제도 운영기관

RPS 제도

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(신재생에너지 센터)
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 공급인증서 발급, 등록, 관리 및 폐기
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 작성, 정산, 결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
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의 정산 및 결제 의무공급량의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확인
거래시장 운영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공급의무화제도 종합통계관리 및 정책지원

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절차

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절차
  • SMP (계통한계가격)

    한전에서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는 실시간 전력 단가 ( 시간 별 전력시장가격 )

  • REC (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)

   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여 공급했다는 인증서

  • ㈜재강전기
  •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347 B동 2층 / 본사 : 전라북도 남원시 동림로 129, 상가동 202호(향교동, 중앙하이츠아파트)
  • 대표 : 김안복
  • 대표번호 : 062-575-60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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